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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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4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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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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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 061-550-5234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
「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11일 ~ 2019년 10월 30일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심의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대상 선정(제11조)
나. 중복조사 문제 해결 위해 부분세무조사제도 신설(제13조, 제32조)
다. 조사 대상의 신속한 결과 통보(제3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0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34, FAX 061-550-5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