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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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4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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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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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랑 / 061-550-5711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13356호, 2015. 12. 23. 시행, 2015. 6. 22.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소속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8일 ~ 2019년 10월 28일까지
4.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 조항 정비(안 제2조)
-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소속에 따른 귀농·귀어위원회 위원 구분(안 제3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농업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전화 061-550-5711, 팩스 061-550-57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