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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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4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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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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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연 / 061-550-5732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안:「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19. 10. 8. ~ 10. 29. / 21일간
3.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