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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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3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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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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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 061-550-5460 문화체육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정이유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내용중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7일 ~ 2019년 10월 27일까지
4. 주요내용
? 제1조 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중 “조례”를 “완도군 문화 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 제9조 단서 중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061-550-5460,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