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638호
작성일
2019-10-07
등록부서
김경남 / 061-550-5460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공고 제 2019 -    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정이유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내용중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7일 ~ 2019년 10월 27일까지

4. 주요내용
  ? 제1조 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중 “조례”를 “완도군 문화 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 제9조 단서 중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061-550-5460,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