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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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2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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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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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061-550-5063 기획예산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전부개정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0월 21일까지
4. 주요내용
○ 투자심사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
○ 투자심사의 금액 변경 및 심사대상 제외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투자심사의 의뢰 시기 및 심사기간을 변경함(안 제5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061-550-5063,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