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627호
작성일
2019-10-01
등록부서
김정민 / 061-550-5063 기획예산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공고 제        호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전부개정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0월 21일까지

4. 주요내용
  ○ 투자심사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
  ○ 투자심사의 금액 변경 및 심사대상 제외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투자심사의 의뢰 시기 및 심사기간을 변경함(안 제5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061-550-5063,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6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