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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601호
작성일
2019-09-17
등록부서
이수진 / 061-550-5623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계약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어 계약 당사자를 대등한 입장으로 규정하고자 함이고, 특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책임조항 및 면책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므로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사항을 신설한 현행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 조례용어 일부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완도군 지역개발과(전화 : 061-550-5623, FAX : 061-550-55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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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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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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