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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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60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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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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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061-550-5623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19년 9월 17일
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계약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어 계약 당사자를 대등한 입장으로 규정하고자 함이고, 특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책임조항 및 면책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므로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사항을 신설한 현행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 조례용어 일부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완도군 지역개발과(전화 : 061-550-5623, FAX : 061-550-55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