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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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5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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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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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 061-550-5612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019년 9월 9일
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제28조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용어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 ③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완도군 지역개발과(전화 : 061-550-5612, FAX : 061-550-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