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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576호
작성일
2019-09-04
등록부서
김승규 / 061-550-5552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4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이유
  ? 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년 9월 4일 ~ 2019년 9월 18일까지

4. 주요내용
  ○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 시장의 명칭 변경
   - 완도읍시장 → 중앙시장, 완도 장-보고 전통시장(기존 완도5일시장에서 명칭변경), 남양시장(안 제3조 별표 1)
  ○ 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내용 추가(안 제5조 2항)
  ○ 각종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16조의 2)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전화 061-550-5552, 팩스 061-550-55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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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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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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