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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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55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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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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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 061-550-6753 보건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19. 8. 28. ~ 9. 16. (20일간)
3.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