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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529호
작성일
2019-08-20
등록부서
정기호 / 061-550-5472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부서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19. 9.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8. 20. ~ 9. 8.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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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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