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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330호
작성일
2019-05-21
등록부서
김동현 / 061-550-5522 환경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5. 21. ~ 6.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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