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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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2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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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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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 550-5971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입 법 예 고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