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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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66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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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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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0615505902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4년간)까지 적용할
의정비 및 여비 결정 통보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12. 27. ~ 2018. 12. 31.(5일간)
붙임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