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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666호
작성일
2018-12-27
등록부서
김현미 / 0615505902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4년간)까지 적용할 
의정비 및 여비 결정 통보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12. 27. ~ 2018. 12. 31.(5일간)

붙임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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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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