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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591호
작성일
2018-11-23
등록부서
김형인 / 061-550-5524 환경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18. 11. 23 ~ 12.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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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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