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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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59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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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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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인 / 061-550-5524 환경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18. 11. 23 ~ 12.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