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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581호
작성일
2018-11-19
등록부서
우용석 / 061-550-5754 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11. 19 ~ 12. 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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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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