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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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58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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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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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석 / 061-550-5754 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11. 19 ~ 12. 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