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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인 목욕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559호
작성일
2018-11-08
등록부서
문수 / 601-550-532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노인 목욕권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1. 예법예고 : 완도군 노인 목욕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8 ~ 11. 2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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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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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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