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노인 목욕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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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55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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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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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 601-550-532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예법예고 : 완도군 노인 목욕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8 ~ 11. 2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