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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552호
작성일
2018-11-05
등록부서
임재환 / 061-550-5277 여성아동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청년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5. ~ 11. 24.(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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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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