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8-552호 - 작성일
-
2018-11-05
- 등록부서
-
임재환 / 061-550-5277 여성아동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입법예고 :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5. ~ 11. 24.(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