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통ㆍ화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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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53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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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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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 061-550-5174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입법예고 : 완도군 소통ㆍ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0. 31. ~ 11. 1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완도군 소통ㆍ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