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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통ㆍ화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537호
작성일
2018-10-31
등록부서
김진호 / 061-550-5174 자치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군민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기 위한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완도군 소통ㆍ화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완도군 소통ㆍ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0. 31. ~ 11. 1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완도군 소통ㆍ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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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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