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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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52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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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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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욱 / 061-550-5547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완 도 군 수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