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8-511호 - 작성일
-
2018-10-12
- 등록부서
-
김승규 / 061-550-5182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완 도 군 수
붙임 :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