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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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29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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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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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061-550-5032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이 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및 사용 정의 변경(안 제1조~제11조)
정책이력제 → 정책실명제
-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외부인원 비율 변경(안 제6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6. 입법예고 : 2018. 6. 8. ~ 2018. 6. 28.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