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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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27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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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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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종 / 5505251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조례명 :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전문매각
기관의 매각대행 등』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
?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를 전부 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