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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276호
작성일
2018-05-28
등록부서
박국종 / 5505251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전문매각
   기관의 매각대행 등』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 
  ?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를 전부 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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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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