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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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27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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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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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지 / 061-550-5294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입법예고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5. 25. ∼ 6. 14.(20일간)
붙임「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