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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105호
작성일
2018-02-28
등록부서
정철원 / 0615505292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자자체간 형평성 제고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 매 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월 2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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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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