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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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10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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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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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원 / 061550529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자자체간 형평성 제고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 매 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월 2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