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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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8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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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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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 5184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제개정이유 : 완도군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지원하여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공무직에게 적용(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운영 및 휴양시설 이용권 확보(안 제10조)
- 친절,모범,군정유공,퇴직예정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직 국내외 연수 지원(안 제11조)
-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