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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81호
작성일
2018-02-14
등록부서
조재현 / 5184 자치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규칙)명 :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개정이유 : 완도군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지원하여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공무직에게 적용(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운영 및 휴양시설 이용권 확보(안 제10조)
   - 친절,모범,군정유공,퇴직예정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직 국내외 연수 지원(안 제11조)
   -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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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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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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