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완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8-79호 - 작성일
-
2018-02-14
- 등록부서
-
허동조 / 5230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개정이유
- 2017. 12. 26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목 변경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 - 납세자위주 행정
- 납세자보호관 배치 : 소송사무, 법률지원 등의 업무 담당부서 (현 자치행정과)
- 조례안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안 제정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참고하여 제?개정)
4. 입법예고 기간 : 2018. 2. 14. ~ 3. 5.(20일간)
5. 조례(규칙)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