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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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7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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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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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찬 / 0615505976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입 법 예 고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계획
1. 개정이유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외래돌발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등에 원만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임무(안 제5조, 제6조)
○ 식물방제관, 농작물 병해충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3월 3일까지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 의견 제출할 곳
우)59112 전남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64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
(전화 061-550-5976, 팩스 061-550-5999, join11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