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72호
작성일
2018-02-08
등록부서
송지영 / 5505376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이유
 상위법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군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안 제4조제1항)
 ○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현장 책임자는 제공받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정보 기록
   3. 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안 제18조제3호)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8.  2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8.  2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8.  3월중
 ○ 조례공포 및 시행                      : ´18.  4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부패영향평가 :
  - 규 제 심 사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입볍예고
    . 예고기간 :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3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