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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66호
작성일
2018-02-05
등록부서
박윤규 / 5505963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임대농업기계 출고시간 변경
  - 다음날 사용을 위해 전일 16시부터 18시에 출고 할 수 있다.(안 제8조 제3항)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는 휴무 전일 “17시”를 “16시”로 변경(안 제18조 제4항)
 ○ 임대료공고 및 임차인 임대료 납부일 변경
  -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심의 의결하여”를 “매년 초에” 군보 공고(안 제9조 제1항)
  -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3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부(안 제9조 제3항)
 ○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및 삭제
  - 운영위원회 구성 “9명”을 “10명” 으로 변경(안 제15조 제2항)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각 1명 이상 포함 신설(안 제15조 제3항)
  - 위원회 간사 및 서기등 신설(안 제15조의 2)
 ○ 위원회 기능 규정 삭제
  - 규정 삭제(안 제19조 제2~3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
  -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안 제15조 제4항)
  - “개회”를 “회의를 시작”으로 변경(안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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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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