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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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6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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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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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 5505963 농업기술센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다음날 사용을 위해 전일 16시부터 18시에 출고 할 수 있다.(안 제8조 제3항)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는 휴무 전일 “17시”를 “16시”로 변경(안 제18조 제4항)
○ 임대료공고 및 임차인 임대료 납부일 변경
-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심의 의결하여”를 “매년 초에” 군보 공고(안 제9조 제1항)
-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3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부(안 제9조 제3항)
○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및 삭제
- 운영위원회 구성 “9명”을 “10명” 으로 변경(안 제15조 제2항)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각 1명 이상 포함 신설(안 제15조 제3항)
- 위원회 간사 및 서기등 신설(안 제15조의 2)
○ 위원회 기능 규정 삭제
- 규정 삭제(안 제19조 제2~3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
-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안 제15조 제4항)
- “개회”를 “회의를 시작”으로 변경(안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