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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헌혈 장려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57호
작성일
2018-01-31
등록부서
정일성 / 0615506723 보건의료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완도군 헌혈 장려 조례 
2. 취지와 목적
  - 군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장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 헌혈 사업홍보
   - 헌혈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고시방법: 완도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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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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