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헌혈 장려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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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5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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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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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성 / 0615506723 보건의료원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완도군 헌혈 장려 조례
2. 취지와 목적
- 군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장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 헌혈 사업홍보
- 헌혈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고시방법: 완도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