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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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4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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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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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 / 0615505211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가. 규 칙 안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8. 01.29.~02.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