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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49호
작성일
2018-01-29
등록부서
이관형 / 0615505211 자치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안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8. 01.29.~02.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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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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