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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7-582호
작성일
2017-10-25
등록부서
이학 / 0615505032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심의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자문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별도 분과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함으로 이를 삭제 함.(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완도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전화 061-550-5032,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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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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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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