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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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5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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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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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 0615505032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심의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자문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별도 분과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함으로 이를 삭제 함.(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완도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전화 061-550-5032,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