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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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57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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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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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구 / 0615505772 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
○ 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제3항 중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로 한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 전화 061-550-57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전화 061-550-5770,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