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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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56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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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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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선 / 0615505321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조례명 :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나. 예고기간 : 2017. 10. 23. ~ 11. 12.(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