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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7-565호
작성일
2017-10-20
등록부서
이지영 / 0615506753 보건의료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긍정적 영향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나. 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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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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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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