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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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52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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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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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정 / 0615505441 관광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완도군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9.25 ~ 10.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