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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7-498호
작성일
2017-09-13
등록부서
김진희 / 0615505603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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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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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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