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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로점용료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7-477호
작성일
2017-09-05
등록부서
황권일 / 0615505771 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 완도군 도로점용료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개정이유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 현  재 : 10% ~30%까지 증가율 적용
             - 개  정 : 연간점용료를 10/100으로 제한
            2. 오피스텔등 준주택 진입로 감면기준 신설
             - 주택법에 의거 1/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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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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