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점용료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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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47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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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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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일 / 0615505771 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 현 재 : 10% ~30%까지 증가율 적용
- 개 정 : 연간점용료를 10/100으로 제한
2. 오피스텔등 준주택 진입로 감면기준 신설
- 주택법에 의거 1/2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