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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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47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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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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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 0615505182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 개정이유
○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4. 25.)
3. 기타사항 : 입법예고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