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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7-447호
작성일
2017-08-21
등록부서
김지연 / 0615506761 보건의료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변경되어 상위법과 합치되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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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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