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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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44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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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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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 0615506761 보건의료원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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