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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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27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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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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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 0615505441 관광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 2017. 5. 18 ~ 6. 6(20일간)
나. 예고문 : 붙임
붙임 완도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