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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7-238호
작성일
2017-04-28
등록부서
김부식 / 0615505753 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8.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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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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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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