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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345호
작성일
2016-07-25
등록부서
이인석 / 0615505061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별표 『완도군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제4조제4호 관련)』 삭제하고 개별 조례로 대체
2.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신설)
3.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 누락사항 추가(제7조 제1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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