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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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34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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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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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 0615505061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신설)
3.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 누락사항 추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