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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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29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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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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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 경비지원, 지원대상,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