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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294호
작성일
2016-06-21
등록부서
김완주 /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 경비지원, 지원대상,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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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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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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