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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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18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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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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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태 / 0615505230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제16조의 3(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
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