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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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17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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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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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오 / 0615506902 문화체육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상위법령 수준으로 개정(안 제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