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179호
작성일
2016-04-05
등록부서
강영오 / 0615506902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목      적 :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
□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상위법령 수준으로 개정(안 제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19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