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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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17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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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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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우 / 5505250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2015. 12. 24.)이 개정
2. 주요내용
○ 금고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안 제2조)
○ 총 금고의 수를 2개이내로 제한(안 제4조)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별표 1)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붙임 1. 공고안 1부.
2. 완도군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