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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171호
작성일
2016-04-01
등록부서
황경우 / 5505250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2015. 12. 24.)이 개정
  
2. 주요내용
 ○ 금고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안 제2조)
 ○ 총 금고의 수를 2개이내로 제한(안 제4조)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별표 1)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붙임 1. 공고안 1부.
        2. 완도군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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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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