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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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9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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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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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결산순기 변화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