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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99호
작성일
2016-02-23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가 6·7월에서 5·6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결산순기 변화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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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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