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평생교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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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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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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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 5192 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신설(안 제11조의2)
가.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평생교육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기능)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