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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희망완도 행복사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81호
작성일
2016-02-15
등록부서
김달해 / 0615505082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군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완도군 희망완도 행복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에서는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2016. 3. 6.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하겠습니다

    가. 자치 법규명 : 완도군 희망완도 행복사업 지원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16. 2. 15. ~ 3. 6.(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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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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